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댓글을 올린 A씨(19)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47분경 A씨는 한 방송사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공원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살인 예고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올린 댓글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올린 것이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댓글로 다수의 경찰력이 현장에 출동할 것이라는 점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올린 글은 몇천 개 댓글 중 하나였다”고 말하며 “고의성을 호소하며 부인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게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고 성숙하게 지내며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