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여버리겠다”며 112등에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3일 A씨는 오전 0시 16분부터 2시 33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3차례에 걸쳐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와 119에 거짓으로 살인예고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A씨는 재차 전화를 걸어 “출동이 느리다.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의 신고로 2시간 동안 경찰은 순찰차 13대와 경찰관 29명, 소방 당국은 구급차, 구조대차, 펌프차 각 1대와 소방대원 13명을 출동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새벽 오전 1시 36분경 파출소에서 “여기 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친 말을 내뱉으며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만 원을 지난 19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4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