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가 가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 평택 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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