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고 집을 불태운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박혜선 재판장)는 현주건조건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선고를 유지했다.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3분경 A씨는 광주에 있는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인 B씨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리고 협박하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도로 몸을 피한 B씨의 뒤를 쫓아가며 라이터로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방사했다.
이어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불을 붙이고 가스레인지를 향해 던졌으며 이로 인해 불이 집 천장과 벽면에 옮겨붙어 재산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받아주지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