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사흘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이틀 후인 4월 6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생후 사흘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영아를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시신을 가방에 담고 집으로 가지고 온 뒤 냉동고에 보관하다 4월 말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중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후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