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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폭로한 ‘유튜버’ 오킹…제작사 측은 역고소 예고

유튜버 오킹(오병민)이 예능 제작사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하자, 제작사 측은 해당 내용을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킹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금 체불 및 광고 무단 사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그는 “최근 웹 예능 제작사인 M사의 ‘이거MONEY’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아침 8시쯤 모여 저녁 11시까지 보통 촬영을 한다”라며 “녹화하는 날에는 생업 그 자체인 생방송도 못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상당히 출연료가 높은 편이었다. 한 4~5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 제작사와 연락이 두절됐다. 1회에 함께 촬영한 동료가 ‘3개월째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연락이 와 출연료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렇게 안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닐 거다. 직원들 월급도 모두 체불한 상태며 실장님도 관둔 상태”라며 “피해자가 나만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킹은 자신을 모델로 쓴 무단 광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거MONEY’는 ‘한국에 이런 좋은 제품들이 있다. 필요한 사람은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콘셉트로 물건을 가져와 홍보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콘셉트로 홍보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한 제품 업체에서내가 그 물건을 실제 쓰는 것처럼 무단으로 2차 창작을 하고 광고를 게재했다”라고 말했다.

오킹은 “‘이거MONEY’ 출연 계약만 진행했고, 해당 제품 광고모델 계약은 하지 않았다”라며 “제작사와 기업이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

난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름만 팔리고 피해를 봤다”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락 두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오킹 측에 이번 달에 일시불로 정산하겠다고 양해를 구했고, 이야기가 끝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촬영에 등장한 제품들은 PPL이며 ‘이거MONEY’에 나온 제품이라는 내용으로 캡처본을 사용해 광고할 수 있게 계약을 한 상태”라며 “오킹과 맺은 계약서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2차 창작을 해서 오킹을 광고에 이용한 업체와는 별개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업체 측 잘못”이라며 “직원들 월급은 보름 전에 모두 지급된 상태다. 협찬으로 먹고사는 제작사 입장에서 타격이 크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늘(3일) 오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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