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을 열었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와 B씨(6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해당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맡은 C씨(61)과 손님 심부름 및 청소 업무를 맡은 D씨(78)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에서 복권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컴퓨터와 복표 발행기 등을 압수당했다.
그러나 적발된 지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양천구에서 불법 게임장을 차린 뒤 약 2주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게임 포인트를 미리 충전해 손님들에게 받은 돈으로 대신 베팅한 뒤 베팅금의 3%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일당 10만 원을 받으며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도맡았으며 D씨는 일단 5만 원을 받으며 손님 심부름 및 청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경찰에 적발된 후 20일도 지나지 않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다시 개설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