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가정집으로 위장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 제조,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해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씨(총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책 고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 수익 환수도 추진된다.
송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년 8개월가량 텔레그램을 통해 총 2218명에게 약 7억 1000만 원 상당의 직접 제조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함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부산에서 빌라를 임차한 뒤 원료의약품을 혼합, 소분, 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을 판매하기도 했다.
송씨는 정제를 벌크로 구매해 소분, 포장 판매했으며 주사제는 원료를 구매해 직접 제조해서 판매했다.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과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제제 및 원료 의약품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다.
송씨는 수사당국과 식약처 등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를 할 땐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품을 보관, 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방법을 이용해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oc Sterio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정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