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 A씨가 겪은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일으켰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를 통해 “가게 안에 X 싸놨네요”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무인점포를 운영한 지 5년째인 A씨는 “살다 살다 X싸고 간 사람은 처음” 이라고 말했다.
이어 “CCTV 보니 초등학생 같은데 신고 안 하고 동네 꼬맹이들에게 물어봐서 직접 잡으려고 한다. 어차피 초등학생이라 신고해도 처벌도 없을 테니” 라고 덧붙인 뒤 CCTV 일부를 공개했다.
A씨가 올린 CCTV 사진에는 무인 매장에서 바지를 내린 상태로 쪼그려 앉아 대변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A씨는 “손님도 아니었다. 애초에 대변 보러 온 것. 변만 보고 바로 나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더럽다” “치우느라 애쓰셨겠다” “꼭 잡아서 부모에게 알려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