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생머리 가발이 부착된 모자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뒤 여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옆 칸막이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화순, 광주 광산구 등에 있는 병원, 도서관, 카페 등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38명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20대~30대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촬영 피해자 중 33명은 신원이 특정 되지 않았으나 이들에 대한 피해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출입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계획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그 사안이 대단히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