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어린이집 선생이 생각할수록 짜증 나는데 자르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질문을 올린 A씨는 현재 자신이 일을 쉬고 있어서 조카를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켜주는데 새로 온 어린이집의 선생님의 가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해당 선생님에게 “애들 정서상 좋지 않으니 붕대로 싸매고 다녀라” 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A씨의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민원도 넣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으나 상대방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무고죄나 업무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진심으로 여교사를 해고하고 싶다. 여교사의 SNS를 보니 남자친구가 있던데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항의할까” 라며 자신의 고민을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갑질이다” “자격지심 장난 아니다” “주작이길 바란다” “가슴이 크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며 해당 사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바닥으로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으며 다음 달부터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이 생긴다.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대응팀이 만들어져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학교에서만 대응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