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가 지난 25일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신고 대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은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이후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이전에도 가정 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다. 하지만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나 혈흔 등을 토대로 그가 A씨에게 폭행 당해 쓰러졌는지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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