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60대 의사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4월~5월 세 차례에 걸쳐 병원 탈의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직원들이 A씨가 불법 촬영한 것 같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