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인터넷방송인이
라이브 방송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 유튜버 A씨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성구매자를 구했다.
이 유튜버는 술에 취했는데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성관계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A씨는
콘돔 착용 여부에 따라 화대
(성매매 때 성구매자가 치르는 금액)가
다르고 키스만 할 경우에도
따로 비용을 받는다고 방송 중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이 실제로 성구매자를
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여성은 과거 한
인터넷방송에서 음란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냈다가
채널 영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선 인터넷방송의
수위가 갈 데까지 갔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온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성행위를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대가가 꼭 금전일 필요는 없다.
의식주도 물질적인 대가에 해당한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는
신체 접촉도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번개 만남’도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성구매자가 밥값, 술값 등을
내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행위가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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