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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음주 운전자 고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출처/ 뉴스1

29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 A군을 차로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출처/ 뉴스1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이었다.

사고 후 고씨는 21m 떨어진 자택에 차를 주차한 뒤 약 50초 뒤 현장으로 돌아왔다.

고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본 검찰은 도주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출처/ 뉴시스

그러나 1심은 고씨가 현장으로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50초라는 점, 경찰에게 체포될 때까지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고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1심과 마찬가지로 고씨의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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