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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조치에 집주인 가족 차로 들이받은 50대, 2심도 징역 10년

월세가 밀려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해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은 50대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TV조선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빌라에서 집주인 가족을 수차례에 걸쳐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주인 소유 빌라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고 이에 집주인은 퇴거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집주인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 퇴거 절차가 실시됐다.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가려던 A씨는 주거침입 신고를 받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집주인 부부와 그의 아들 부부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A씨는 후진과 돌진을 3차례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최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차량 몰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5일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출처/ TV조선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를 종합하면 A씨는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부분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건물의 벽면에 의해 제동될 때까지 계속 가속 기능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충격한 건물 벽면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더 큰 충격으로 인해 장기 손상 등 사망에 이르게 됐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범행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증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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