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 없이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이 중 30마를 죽게 한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인천 강화군에서 B씨가 운영하는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30마리는 미상의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들의 입을 벌린 뒤 가위를 집어넣어 성대를 잘라 떼어냈으며 주사기를 이용해 개들에게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 무면허 진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수의사 면허가 없지만 B씨의 부탁을 받고 진료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3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