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유로(1억 7000만 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아자니는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소득세 23만 6000유로(약 3억 3000만 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약 17억 원)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현지시간)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으로 이자벨 아자니에게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5만 유로(약 3억 5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자니는 건강상 문제의 이유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자니가 재판에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을 속이고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려는 의자기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하며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 라고 지적했다.
선고 후 아자니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자니는 항상 결백을 주장해 왔다. 유명하다고 해서 법 앞에서 더 유리한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덜 유리한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도 주장했다. 아자니는 1981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과 프랑스판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세자르영화제에서도 4차례나 여우주연상을 받은 프랑스 국민 여배우며 ‘카미유 클로델’ ‘여왕 마고’ 등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