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가 서울 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 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원고가 미성년자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