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 의자를 난도질한 2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사에 침입한 A씨는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뒤 지하 2층 모의법정으로 향했고 자물쇠를 발로 차 모의법정 내부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해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