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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

차로 행인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출처/ YTN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 하듯이 아무런 주저 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 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 게 참혹하다.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잔인한 반인류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 최원종은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경 최원종은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근에서 모친 소유의 모닝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플라자에 들어가 시민 8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6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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