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 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자 동시에 다수 선량한 사람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처지가 마치 피해자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져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하며 “범행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심으로 반성하는 외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고자 한다는 점 등을 인정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곤 피해 보신 분들에게 죄송하단 말뿐이다.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대로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43분경 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지난해 12월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앙심을 품고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