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신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사고가 난 뒤 다시 차량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만진 이유가 뭐냐’는 검찰의 질문에 “휴대전화를 만진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차 밑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목격자들이 차를 후진하라고 말해 차에 탄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신씨가 구속 전후 시술을 받은 병원과 말을 맞추려고 했던 정확이 확인된 것으로 안다. 이번 사건에서 조차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마약과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사회 안정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후 변론에서 신씨는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신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024년 1월 24일 열린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트린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