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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 협박한 형수 ‘징역 4년’ 구형

황의조의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출처/ 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 박준석)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이 해킹되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쳐오다 지난 20일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뉴스1

씨측 변호사는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출처/ 연합뉴스

또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미있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가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희조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8일 황의조를 검찰에 송치했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나 상대 동의 하에 촬영해 불법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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