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집을 털다 살인까지
저지른 중학생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7일 B씨(74)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군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새벽 5시 50분경 아이템 구매를 목적으로 절도를 계획하게 됐다.
새벽 6시경 금품을 훔치기 위해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 침입한 A군은 집 안을 둘러보던 중
B씨(74세)와 마주쳤다. A군은 B씨가 자신을
붙잡자 화분 2개를 순차적으로 머리에 내리쳤고,
B씨 손에 쥐어져 있던 과도를 빼앗아 휘둘렀다.
B씨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대문 밖으로
도망가자 A군은 B씨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뒤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게 했다.
이후 피를 흘린 채 쓰러진 B씨를
다시 집으로 끌고 왔다.
A군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B씨에게 불을 붙였다. 하지만 이때 B씨가
손으로 불을 껐다고 한다.
이 모습에 A군은 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의 팔과 턱 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인근 대학 병원으로 후송된 B씨는
보름간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A군에 대해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고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군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검사 측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15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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