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빌미로 중년 남성들에게 총 190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4월 A씨는 춘천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중년 남성 B씨로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속였다.
A씨는 “함께 경산에 내려가 살면서 네가 운영하는 치킨집 일을 돕고 싶은데 빚이 많아서 안 된다. 네가 빚을 갚는 걸 도와주면 네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B씨를 속여 같은 해 11월까지 84회에 걸쳐 총 9829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1월 A씨는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년 남성 C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개인회생을 하고 직장을 구해 바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하겠다”고 속인 뒤 107회에 걸쳐 약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또 다른 중년 남성 D씨로부터 3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명의 남성을 상대로 약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고 말하며 “B씨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C씨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