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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달고 질주한 음주 운전자, 징역 선고받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상태에서 질주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출처/ 부산지방경찰청

지난 2020년 6월 19일 0시 50분경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B씨는 A씨에게 “시동을 끄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응하자 B씨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넣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라”고 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그러자 A씨는 B씨를 창문에 매단 채 핸들을 좌우로 돌려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약 800m를 질주했다.

결국 B씨는 도로로 튕겨 나갔고 충격으로 인해 전치 3주의 뇌진탕 초기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직장에 복귀했으나 통증과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으며 결국 3개월 뒤에 쓰러졌다.

B씨는 9시간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뒤 장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사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 바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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