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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빨리 출동하나 실험하려고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 징역

청량리역에서 살인하겠다며 112에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출처/ WIKIMEDIA COMMONS Own work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경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래요. 청량리역이예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살인 예고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신고로 인해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됐으며 일대를 수색한 끝에 경동시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9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10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올해 7월 경찰에 전화해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는 등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서울북부지법 형사 14단독(정우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된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신고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경찰 59명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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