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경찰 상대로 ‘투자사기’ 5억 원 갈취한 40대 탈북자 ‘징역’

경찰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40대 탈북여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만 교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대부업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강원랜드 대부업자에게 투자하면 그 사람이 담보로 가진 건물, 차량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B씨와 약속했다.

A씨는 긴가민가한 B씨에게 “중간에 책임지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켰고 불법 사채를 다루는 일이기에 직접 돈을 보내면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현금카드를 주면 알아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의 말에 수긍한 B씨는 현금카드와 함께 계좌 비밀번호를 넘겼고 A씨는 B씨의 계좌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돈을 빼내 대부업에 투자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수익금은 돌아오지 않았고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냐”는 B씨의 재촉에 A씨는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일은 순서가 있는데 지금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A씨는 전전긍긍하는 B씨에게 또 다른 투자 이야기를 꺼내며 투자금을 더 갈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난 탈북민인데 작은 가게를 차리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지원금 3억 원을 전부 주겠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2019년 5월부터 시작해서 2년 5개월간 B씨와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14회에 걸쳐 5억 3000여만 원을 가져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지속적인 투자 요구와 수익금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평소 고급 외제차량과 명품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A씨의 모습에 B씨는 투자 사기에 대한 의심을 거뒀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을 통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정상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