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값을 외상하고 다닌 현직 경찰관 A씨가 구속됐다.
지난 9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업무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경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술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신분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150만 원어치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7일 오전 3시경 상남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20만 원어치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져 술병을 깨고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기는 식으로 술값을 외상처리했다.
이후 맡긴 휴대전화를 찾아가며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거나 일부 금액만 내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경남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구속됐다.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닌다” “현재 직위 해제로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특히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경남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