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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격으로 이모 숨지는 장면 목격한 美 11세 소년, 합의금 45억 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이모가 숨지는 장면을 목격한 미국 11세 소년이 합의금 45억 원을 받게 됐다.

출처/ AP통신

지난 28일 AP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의회가 ‘자이언 카(11)’에게 350만 달러(약 45억 70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시에 따르면 합의금 일부는 카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쓰이며 대학 교육을 위한 저축계획도 수립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카의 이모인 아타티아나 제퍼슨은 지난 2019년 10월 집에서 카와 비디오게임을 하다 경찰관 에런 딘이 창문 밖에서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제퍼슨과 와 카는 햄버거를 구운 뒤 연기를 빼기 위해 문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제퍼슨의 집 현관이 열려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딘은 제퍼슨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소리친 뒤 총을 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카는 이모가 “뒷마당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총을 꺼냈다”고 증언했다.

딘은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1년에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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