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사람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1월 17일경 오전 4시경 A씨는 경기도 영통구에 있는 한 빌라의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인 B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B씨를 계단 아래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1월 19일 오전 4시 55분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깨어나 현관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서가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A씨의 진술과 다른 장면이 찍혀있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뒤통수와 등 부분을 바닥 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계단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찍혀있었으며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앞으로 굴러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계단에서 떨어지고 30분가량 지난 뒤 계단 쪽으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길 두 차례 반복한 뒤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에 112 및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가 고함을 지른다. 주변 사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7회에 걸쳐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CTV 영상 감정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계단에서 떨어진 원인을 신체에 가해진 외력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수원고법 형사3분(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 판사)도 “국과수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물 영상은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 각도상 제약 등의 이유로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인지,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아닌지는 판독하기 어렵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말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