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법에 위반된 사례를 몇 가지 공개했다.
사례 중 A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제로 참여하게 만들고 심지어 술까지 따르라고 강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직원을 타지점으로 발령했다.
또 다른 사례에는 B축협의 한 조장이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라고 강요했으며 영상에 나온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기까지 했다.
노동부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113곳의 지역 금융기관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입금체불 214건(38억 원), 비정규직 및 성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적발 사항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여직원을 타지점으로 발령한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부는 위 사례를 포함한 법 위반사항 35건에 대해 과태료 47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위반 사례는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