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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멱살 잡고 흔든 기숙사 사감, 벌금형

고교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기숙사 사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교생 멱살 잡고 흔든 기숙사 사감, 벌금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경 기숙사에서 피해 학생 B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해 훈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B군은 ‘자신이 떠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갔다.

A씨는 B군에게 “야이 XX야, XX 맞을래”며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었다.

이어 B군의 멱살을 잡아당겨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마 부위가 2층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6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전황,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400만 원 형사 공탁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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