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담임교사 A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 행위 중에는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는 발언을 하거나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가 담긴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군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생활 및 학습 지도의 일환으로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모두 A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피해자가 입었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합리적인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