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과 교사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A씨가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피해 여성들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에 합성한 사진 180여개를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고등학교 동창생과 교사들이었으며 일부 사진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나 전화번호가 기재되기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당시 성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졸업 후 연락은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과 자식을 잘못 키우셨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님께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누를 안 끼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가오는 12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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