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인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인설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인설은 많은 빚을 져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고 있던 상황이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헌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말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