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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출신 가수 정인설 소속사 상대로 2000만 원 사기, 실형

과거 고등래퍼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가수 정인설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Mnet 고등래퍼 캡처

정인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인설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인설은 많은 빚을 져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고 있던 상황이었다.

출처/ Mnet 고등래퍼 캡처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 원을 가로챘으며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한 뒤 50만 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문을 열어달라”며 지인에게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받는다.

정인설은 과거 2021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Mnet 고등래퍼 캡처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헌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말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피해를 복구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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