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 A씨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작년 5월부터 6월 22일까지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과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으며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성적 학대라고 인정했다”고 말하며 “당시 피해자는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