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을 이용하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경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칸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 칸을 이용 중이던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4월 23일에 이뤄졌으며 A씨는 조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 4월 22일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조사에 응한 것을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고등학교 시절 소년 보호처분과 휴대전화 초기화 사실로 미뤄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 및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자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 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