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을 이용하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경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칸 바로 옆에 있는 여성용 칸을 이용 중이던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오후 9시 4분경 화장실에 들어가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쯤 나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시간대 B씨를 비롯한 여성 3명이 화장실 여성용 칸을 이용했다.
남성용 칸에는 A씨 한 명뿐이었다.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 및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고 피해자인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일부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 뒤인 4월 23일에 이뤄졌으며 A씨는 조사가 이뤄지기 하루 전 4월 22일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조사에 응한 것을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고등학교 시절 소년 보호처분과 휴대전화 초기화 사실로 미뤄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을 입증할 동영상 및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자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 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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