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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10대 미성년자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 ‘집행유예’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10대 여학생 B양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해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며 함께 편의점으로 가 술을 구매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출처/ 부산지법 페이스북

A씨는 B양이 “집에 가야한다”고 말했음에도 “괜찮다”며 팔짱을 끼는 등 신체를 접촉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강제성을 부인하며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접촉 한 뒤 피해자가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 말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신체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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