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한 부산시 공무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부산시청역 인근 공원에서 10대 여학생 B양에게 “스타일이 너무 좋다”며 접근해 팔짱을 끼거나 팔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며 함께 편의점으로 가 술을 구매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강제성을 부인하며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행동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기습적인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접촉 한 뒤 피해자가 경직된 모습을 보인 장면도 확인된다” 말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신체접촉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