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이상 과속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3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시 20분경 광주 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지정된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B씨와 탑승객 C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탑승객 D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2대의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를 멈춰 세웠으나 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인근 공원으로 달아나 수풀 속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은 내 것이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과정에서도 A씨는 자신도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해를 입는 바람에 사고 발생과 피해자 사상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폐차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는 등 충격 정도가 큰 사고였던 것은 맞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수풀 속에서 자신을 찾은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은 내 것이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에는 응했지만 채혈을거부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