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4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23일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바닥에 있던 집어 던져 유리를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8월 24일에는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1만 8천 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 하기도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 가고 싶다”고 하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후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가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지난 4월 강제 퇴소를 당해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고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