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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고 싶다”며 돌 던진 40대 ‘징역형’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4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8월 23일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바닥에 있던 집어 던져 유리를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8월 24일에는 중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1만 8천 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 하기도 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교도소 가고 싶다”고 하며 경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특수재물손괴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후 해당 교정시설에서 지내오다가 시설 내 음주 난동으로 지난 4월 강제 퇴소를 당해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대전지법 형사8단독(최리지 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전과가 있는 데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고한 지 약 10개월 만의 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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