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경찰·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 또 다른 학부모에게는 협박죄·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 세 명과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학부모에게도 강요죄를 적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피해자 A씨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다.
사건 후 엿새 뒤인 18일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교원단체는 A씨가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월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A씨의 업무용 어플인 ‘하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연필 사건’ 이후 A씨가 ‘연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학부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사모임은 ”학부모들이 담임교사인 A씨에게 ‘연필 사건’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