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차로 보행자를 친 것도 모자라 너클 낀 주먹으로 보행자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경 A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은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해 차에서 내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을 가로막은 B씨에게 30cm가량의 흉기를 꺼내 보이며 “5초 안에 안 비키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10대 보행자 C씨를 차로 쳤으며 C씨가 항의하자 “한 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한 피자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원심판결인 징역 1년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도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말하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