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B씨를 15초간 가만히 내려다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후 인근을 지나다 쓰러진 B씨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사고로 B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탐문수색을 통해 사건 7시간만인 오전 10시 30분경 방학동에 있는 A씨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도주 후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km 떨어진 곳에 두고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A씨는 “증거 은닉이 아니라 가끔 그 장소에 주차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봤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가 차량을 댄 장소는 그날이 유일했다는 점을 보고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정황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