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교회 기숙사 탈출한 20대 납치 감금한 교인들“하나님이 가만 안 둬”

개신교 계열 교회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20대 A씨를 납치하고 감금한 교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인 중 A씨의 어머니와 언니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해당 교회 소속 합창단 단원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 22일 탈출해 같은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으로 피신했다.

이에 다른 교인들과 A씨의 어머니, 언니가 A씨를 수소문하다 이틀 후 새벽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들은 A씨의 양팔과 몸을 잡아 제압한 뒤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합창단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A씨를 32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다른 교인이 욕설을 내뱉으며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한 기숙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교인들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들을 A씨와 분리했다. A씨는 다시 관악구 친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와 언니가 다시 A씨 친구 집으로 몰려가 문을 두드리며 A씨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어머니와 언니,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 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