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2018년 3월 김태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서울시 강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으며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는 이를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김태우와 당시 소속된 엔터테이먼트 회사 임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당시 김태우가 소속된 엔터테이먼트 회사 임원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지 갈 수 있다”며 행사 대행업체 직원에게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의 A씨의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태우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인 아이오케이컴퍼니도 “김태우가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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