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라비가 병역 브로커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충격을 더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병역브로커 구모 씨는
라비가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자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날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A4용지 53쪽 분량의 공소장에 담긴 라비의 병역 면탈 행위를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와 함께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2021년 라비의 병역 연기 및 면탈 방안을 모색하던 중 브로커 구 씨를 알게 됐다.
구 씨는 허위 뇌전증 증상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할 방안을
A 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3월경 A 씨는 성공보수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구 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받았다.
이후 라비는 구 씨가 짜준 시나리오대로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허위 신고했다.
라비는 응급실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다.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한 그는 또 다시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해 뇌파검사 등 일정을 잡았다.
같은 해 4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지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며
치료나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구 씨는 ‘또 그러면 멘탈 나가고
음악생활도 끝이다’라며 처방 해달라는 항의성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6월까지 허위로 진료받은 라비는
뇌전증 관련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구 씨는 A 씨에게 “굿, 군대 면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라비는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는 지난 1월 처음 보도됐다.
이후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검은 라비를 포함한 49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라비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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