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A씨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흉기로 손목을 베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을 제지하려는 B씨의 남자친구인 C씨를 흉기로 얼굴, 목, 어깨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며 C씨는 전치 24주 진단을 받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달아났지만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의해 3시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명령, 준수 사항 부과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해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과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가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